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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

by 흥흥칫뿡 2024. 4. 12.

심사 및 지급

심사

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

(심사진행 조회)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,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

 

지급기한

1. (정기신청분) 9월 말까지 지급

2. (기한 후 신청분)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3. 반기신청분

(신청자격)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(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)

(소득 · 재산요건)

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, 2022.6.1.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 

지급시기

※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
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
※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 

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’22년도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, ’24년 6월에 ’23년도의 가구 · 소득 ·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
 

반기신청은 ’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,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’24년 8월에 정산 ·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,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’24.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

 

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: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

환수액 : 지급액 + 가산세(1일 22/100,000)

지급제한 :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

 

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